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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후된 소화기 소량or대량 폐기

작성자 닥터파이어(ip:)

작성일 2018-08-01

조회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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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폐소화기처리 닥터파이어에서 도와드립니다.











분말소화기 법령 개정에 따른 10년이상된 소화기는 교체하시면서 폐기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소화기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로 지정되어

폐기물 지정업체에 의뢰를 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소량일 경우 가까운 소방서나 동사무소에서 받아주었지만,

과부하 상태로 그거 또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소량의 폐소화기도 처리해드립니다.




가압식소화기,부말소화기,축압식소화기

하론소화기,co2소화기, 청정소화기

폐소화기, 오래된소화기, 노후된소화기, 폐기수거의뢰

닥터파이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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